「 어르신 분들의 품격이 존중받는 복지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위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유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