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분들의 품격이 존중받는 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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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수칙
등록일
2019-01-23
작성자
묵호노인종합복지관장
조회수
485
복 지 관 이 용 수 칙
제1조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분들은 복지관이 정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복지관의 모든 시설물을 소중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나 수돗물 등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내에서 항상 회원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관내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의 질서문란 행위를 금한다.
제5조 복지관 이용자 간에 상호비방, 욕설, 싸움을 금하며 상호간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6조 복지관내에서 친목계 등의 사조직 또는 유사단체를 조직하지 않으며,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복지관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전 또는 물품 판매를 비롯한 영리활동을 금한다.
제8조 복지관내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선교 행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는다.
제9조 복지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광고물 부착, 배포를 금한다.
제10조 전염병 소지자 및 건강상 이에 노출이 위험한 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프로그램 이용도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회원 스스로 책임을 지며,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관의 강사 또는 회원, 직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로 다른 회원들의 이용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13조 복지관 관장은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어르신 분들에게 복지관 이용을 금지시킬수 있다.
묵호노인종합복지장